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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하지 못하면 환급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환급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 23. 10. 31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24. 1. 15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24. 1. 15 ~ 2. 15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며, 세액 공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 24. 1. 20 ~ 2. 28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는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
1)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2) 월세 세액공제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5) 보청기, 휠체어 등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7)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8)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9)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10) 종교단체 기부금
✅ 위 자료를 토대로 24. 3월부터 4월까지 가산된 급여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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