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2024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하지 못하면 환급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환급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23. 10. 31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4. 1. 15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4. 1. 15 ~ 2. 15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며, 세액 공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24. 1. 20 ~ 2. 28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는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

1)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2) 월세 세액공제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5) 보청기, 휠체어 등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7)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8)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9)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10) 종교단체 기부금

 

위 자료를 토대로 24. 3월부터 4월까지 가산된 급여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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